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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왕래의 개념

남북한 왕래란 남한 주민이 북한 지역을 방문하거나 북한 주민이 남한 지역을 방문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북한 지역을 방문하는 남한 주민은 「북한방문증명서」를, 남한 지역을 방문하는 북한 주민은 「남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지하여야 합니다. 판문점을 통해서 남북한을 직접 왕래하는 것은 물론, 제3국을 경유하여 남북한을 왕래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만, 재외국민 (①외국 정부로부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 체류허가를 받은 자, ②외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등에 취업하여 업무 수행의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자)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하는 때에는 통일부 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남북교류에관한법률 제9조 8항)

초청장 발급

북한방문승인신청을 할 때에는 북한 당국이나 단체 등의 초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하 ‘초청장 등’이라 한다) 등이 필요합니다.

일반적방문(관광, 대북지원, 회담 등)
  1. 북한주민접촉신고(제3국에서 직접 만나거나, 전화, 통신으로 접촉 시)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북한주민접촉-북한주민사전접촉신고)에서 사업자가 직접 신청, 해당 담당부서가 승인
  2. 북측 관련 기관에 초청장 발급 요청
개성공단 사업 관련
  1. 초청장 발급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http://www.kidmac.or.kr)에 신청
    1. - 개성공단 방문 행사단체 : 1개월 이전 신청
    2. - 업무상 방문(입주업체 등) : 7~10일 이전 신청
* 개성공입지구지원재단이 북측 출입국사업부와 협의 결정
초청장

북한방문승인신청(방북 7일 이전)

최초 방북시

[북한및남한방문 → 방문승인신청 → 북한방문승인신청서]를 통하여 북한 방문 승인 신청

재 방북시
  1. 방문증을 소지하고 있고, 방문증 유효기간 중 재방문 승인신청
    [북한및남한방문 → 방문승인신청 → 북한방문승인신청서]에서 신청
  2. 방문증 분실·훼손으로 재발급을 해야 할 경우
    [북한및남한방문 → 방문승인신청 → 방문증명서재발급신청서]에서 방문증명서를 재발급 신청하고,
    [북한및남한방문 → 방문승인신청 → 북한방문승인신청서]에서 방문신청
  3. 방문증 유효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경우
    [북한및남한방문 → 방문승인신청 → 복수북한방문증명서유효기간연장신청서]에서 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연장신청하고,
    [북한및남한방문 → 방문승인신청 → 북한방문승인신청서]에서 방문신청

북한방문결과보고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사람은 승인 시 부가된 조건에 따라 방북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단체로 북한을 방문한 경우에는 방북승인 신청을 총괄한 단체에서 단장 등의 명의로 일괄적으로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0일 이내에 [북한및남한방문 → 북한방문결과보고] 메뉴를 이용하여 「북한방문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스템 기능

북한방문 관련 기능

* 방문증명서 재발급신청, 방문증명서 유효기간연장은 해당자만 신청합니다.

남한방문 관련 기능
남한방문증신청
북한관광신청 관련 기능
북한관광신청

시스템 구성

방북교육 안내

교육 목적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북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자에게 방북관련 정보, 현지생활에 필요한 편의 등을 제공하여 방문목적 달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교육 종류
  1. 방북교육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사이버교육」과 다수인이 특정장소에 집합하여 교육을 받는 「집합교육」으로 구분 합니다.
  2. 「사이버교육」은 국립통일교육원(www.uniedu.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이수 가능합니다.
  3. 「집합교육」은 교육주관 부서와 교육장소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합니다.
정례교육
국립통일교육원의 주관으로 방북예정자의 교육의뢰에 따라 국립통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특별교육
국립통일교육원의 주관으로 관련부서간 사전협의를 거쳐 다수의 교육대상자가 희망하는 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
영상교육
남북출입사무소의 주관으로 개성·금강산 지역 등 남북간 상시왕래가 이루어지고 현지 통행질서가 안정되어 있는 지역을 단순 방북하는 근로자의 교육의뢰에 따라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실시하는 교육
부서별교육
방북을 승인하는 부서의 주관으로 정례교육 또는 영상교육이 곤란하여 계기와 상황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
교육 내용

방북교육의 내용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방북시 유의사항, 편의사항 등 방북에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구성 합니다.

유효 기간
  1. 사이버교육, 정례교육, 특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교육을 면제하되, 방북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영상교육, 부서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재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실시의 유효기간은 영상교육은 1년, 부서별교육은 해당 방북으로 한정 됩니다.

방문승인신청

방북교육

북한방문 결과보고

북한방문 신고

방북승인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