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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역이란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 등의 반출ㆍ반입을 말하며, 반출ㆍ반입이라 함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과의 물품 등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 등의 이동도 포함)을 말합니다. 따라서 제3국산 물품이라 하더라도 남북간을 이동할 경우에는 남북교역(반출입)에 해당되며, 북한산 물품이 제3국으로 수출되어 남한으로 수입되는 경우는 대외무역(수입)에 해당됩니다. 남북교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입 절차와 구분되는 반출입 절차에 따라 이를 추진해야 합니다. 단순한 물품의 반출ㆍ반입에 해당하는 일반교역과 원부자재를 반출하여 가공제품을 반입하는 위탁가공교역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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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부자재(설비 포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북한으로 반출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된 완제품 또는 반제품을 남한으로 반입하거나 또는 제3국에 수출하는 교역 방식을 말한다.
북한주민접촉 신고 필요시 북한 방문 승인 신청
거래를 위한 접촉 및 협의 접촉/방문 승인시 부여된 조건에 따라 결과보고
위탁가공계약체결
제3국 원부자재 수입
북한으로의 운송
북한 내 제·가공
가공제품 선적
운송서류 입수
당초 가공물품의 수출국이 정해진 경우에는 반입물품의 도착함란에 수출대상국(항구)를 표시하면 별도의 변경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가공물품의 제3국 수출
수출대금 회수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이들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수 있어 국제평화 및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관리가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국내 농림수산물 수급상황 및 생산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북한산 농림수산물의 연간 반입물량을 설정합니다. 지정된 한도물량은 그 품목과 반입량이 매년 초에 통일부 홈페이지 및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 공고됩니다.
한도물량품목 중 일괄배정품목은 별도로 공고하며, 신청한 업체 중 심사기준에 따라 배정업체를 선정하여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일괄배정품목이 아닌 기타의 한도물량품목은 연간 한도물량이 모두 배정(소진)될 때까지 업체가 반입신청을 하면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반입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