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영역 바로가기

처리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남북교역의 개념

남북교역이란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 등의 반출ㆍ반입을 말하며, 반출ㆍ반입이라 함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과의 물품 등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 등의 이동도 포함)을 말합니다. 따라서 제3국산 물품이라 하더라도 남북간을 이동할 경우에는 남북교역(반출입)에 해당되며, 북한산 물품이 제3국으로 수출되어 남한으로 수입되는 경우는 대외무역(수입)에 해당됩니다. 남북교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입 절차와 구분되는 반출입 절차에 따라 이를 추진해야 합니다. 단순한 물품의 반출ㆍ반입에 해당하는 일반교역과 원부자재를 반출하여 가공제품을 반입하는 위탁가공교역으로 나뉩니다.

교역/경협절차

다운로드아이콘을 클릭하시면 관련 상세 설명을 읽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위탁가공교역
위가공교역이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부자재(설비 포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북한으로 반출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된 완제품 또는 반제품을 남한으로 반입하거나 또는 제3국에 수출하는 교역 방식을 말한다.

위탁가공교역의 특징
  1. -북한의 저렴하고 질 좋은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다.
  2. -북한 측에서도 노동력을 활용하면서 투자 부담 없이 외화 획득이 가능하다.
  3. -북한의 낙후된 경공업 분야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
  4. *특히 남북한 간 임금수준 차이나 상이한 경제 구조를 감안할 때 상호 보안성이 높은 위탁가공 분야는 섬유류, 전자부품 조립 등 노동집약적인 산업분야가 유망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탁가공교역 추진절차

시스템 기능

북한물품반입
  • 반입신청
  • 변경승인신청
  • 교역보고
대북한물품반출
  • 반출신청
  • 변경승인신청
  • 교역보고
대북한물품반출입
  • 반출입신청
  • 변경승인신청
  • 교역보고

시스템 구성

시스템 구성
UN 대북제재 면제신청 안내

전략물자 안내

전략물자란?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이들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수 있어 국제평화 및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관리가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대북 전략물자 반출 절차
전략물자 바로알기

한도물량 안내

한도물량제도의 의의

국내 농림수산물 수급상황 및 생산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북한산 농림수산물의 연간 반입물량을 설정합니다. 지정된 한도물량은 그 품목과 반입량이 매년 초에 통일부 홈페이지 및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 공고됩니다.

한도물량품목 및 반입량

2010년도 한도물량품목 리스트

한도물량품목 반입승인절차

한도물량품목 중 일괄배정품목은 별도로 공고하며, 신청한 업체 중 심사기준에 따라 배정업체를 선정하여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일괄배정품목이 아닌 기타의 한도물량품목은 연간 한도물량이 모두 배정(소진)될 때까지 업체가 반입신청을 하면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반입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반입

반출

반출입

전략물자

대북 반출입 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