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민원신청은 기존 서비스에서 개별로 신청하던 북한방문신청, 수송장비 운행승인신청[차량], 출입통행계획을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차량에 대하여 수송장비 운행승인신청[차량]을 하지 않고 인원에 대해서만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송장비 운행승인신청[차량]은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모바일 환경에서 최근 등록정보를 활용한 간편입력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하여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이용 가능합니다.
복합민원신청 절차
1복합민원신청 안내
복합민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고 사전 준비할 사항이 있는 경우 민원신청전에 준비합니다.
2이용약관 동의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고육식별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진행합니다. 모든 사항에 대하여 동의해야만 민원신청이 가능합니다.
3민원 신청인 정보 등록
신청인 정보는 로그인을 한 회원정보를 기준으로 간편입력이 됩니다. 변경이 필요한 정보는 신청인이 직접 수정하면 됩니다.
4북한방문승인신청서 등록
방북정보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또한 방문대상자(북측상대방) 정보와 방문자(남측방북자) 정보 등을 등록합니다. 인원에 대하여 최근 등록된 정보가 있는 경우 간편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나의 인원정보를 통해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첨부파일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 1. 방문승인 신청인 인적사항 1부
- 2. 북한 당국이나 단체 등의 초청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3. 방문증명서용 사진(발급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탈모사진으로서 가로 3.5cmㆍ세로 4.5cm인 것을 말합니다) 1매
-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
5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서[차량] 등록
북한방문 시 차량을 이용할 경우 신청합니다.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작성하지 않습니다. 나의 차량정보를 활용하여 간편등록을 통해 작성이 가능합니다.
첨부파일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 1. 수송장비 운행계획서 1부
- 2. 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받은 수송장비 운행 관련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 3. 수송장비의 승무원 명부 1부
- 4. 북한에서 수송장비의 운행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권한 있는 기관의 확인서 1부
- 5.「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발급받은 임시운행허가증 1부
- 6.「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에 따라 발급받은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1부
- 7.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
- ※ 담당공무원은 수송장비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위 서류 중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습니다.
6출입통행계획서 등록
통행정보, 방문자(남축방북자) 정보, 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서를 작 성한 경우 수송장비[차량] 정보 등을 작성합니다. 수송장비[차량] 정보는 추가적인 정보를 등록해야만 합니다.
7검토
복합민원 신청 전체 내용에 대한 검토를 진행합니다. 개별 항목에 대하여 수정이 가능합니다. 검토를 마치면 제출이 가능합니다.
8제출
신청서 제출을 완료할 경우 각 민원에 대한 신청번호가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후 본인신청 민원에 대하여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