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서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2)"부정기운행, 운항"이라 함은 일정한 기간동안 한정된 회수로 남북한 간을 운행,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 3)"정기운행, 운항"이라 함은 일정한 기간동안 규칙적으로 남북한 간을 운행,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운행승인기준)
- 1)통일부장관은 운행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행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 1.운행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신청인이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제출서류의 허위 작성, 승인조건의 위반 등으로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운행승인의 불허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2.운행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신청일로부터 최근 6월 이내 화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화물을 운송한 행위 등으로 통일부장관으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3.운행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신청일로부터 당해 항로 또는 노선에서 6월이내 부정기적으로 5회 이상 남북한 간에 당해 수송장비를 운행한 실적이 있을 것(선박 및 자동차의 정기운행에 한한다)
- 2)통일부장관은 외국의 해상운송회사가 선박의 운항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사유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1.선박수리, 선원교대, 급유 등의 사유로 남북한의 특정항만을 단순 경유하기 위해 운항하는 경우
- 2.기타 국내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운항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제4조(운행승인서의 발급 등)
-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 제40호 서식의 운행승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운행승인서를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그 부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 1.발급받은 운행승인서를 잃어버린 경우
- 2.발급받은 운행승인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2)운행승인서를 전자식 카드 등으로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운행승인서를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운행승인서 재발급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발급받은 운행승인서를 잃어버린 경우
- 2.발급받은 운행승인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제5조(신청서류의 생략)
운행승인유효기간 만료 전에 영 제33조에 따른 해당 수송장비 운행승인의 신청절차를 거칠 경우 통일부장관은 해당‘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협의)
영 제33조제7항에 따라 운행승인을 하기 전에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할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선박 정기운항승인을 하는 경우
- 2)항공기 운항승인을 하는 경우
- 3)관계행정기관의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 4)기타 통일부 장관이 운행노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7조(재검토기한)
영 제33조제5항에 따라 수송장비운행결과보고서 제출을 조건으로 수송장비 운행을 승인 받은 자는 해당 수송장비운행결과보고서를 부정기운행은 운행후 5일 이내, 정기운행은 운행후 다음달 5일까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0일 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