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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방문증

북한방문증명서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통일부가 발행한 공적 증명서로서, 북측에서 소지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북한을 왕래/여행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증명서입니다.
* 북한 체류 시 반드시 지참(휴대)하여야 합니다.

북한방문증명서 제도

발급대상 : 북한방문자
  • 이산가족 방문자, 관광객은 방문 승인은 받으나 별도의 공식 문서로 대체
  • 재외국민 중 외국에서 직접 방문하는 자는 통일부 장관 또는 재외 공관의 장에게 신고
발급 범위
  • 1인 1방문증, 신고된 방문 기간내 방북 가능, 5년 범위에서 유효기간 부여
북한방문증명서 용도
  • 북한으로의 입경 및 출경 시 심사
  • 북한 남북출입국사무소에서 입경/출경 심사 시 대한민국 국민임을 확인
  • 북한 왕래·여행의 증명

북한방문증명서 보관/취급/분실 시 유의사항

소지
  • 북한방문증명서는 북한에서 신분을 확인하고, 북한을 왕래할 수 있는 증명서로서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위·변조 처벌
  • 방문증명서의 위/변조, 타인명의 방문증명서 행사, 타인에게 방문증명서를 양도/대여/알선하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관·취급 시 주의
  • 이 방문증명서에는 전자칩이 내장되어 있어, 접거나 구멍을 뚫는 행위, 극한 환경(온도/습도), 충격, 전자기장에 의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취급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분실·습득
  • 방문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통일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분실된 방문증명서는 효력이 상실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며, 재발급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습득한 방문증명서는 통일부로 연락 및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방문증명서 보관/취급/분실 시 유의사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 (남북한 방문)
  1. 1)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의 주민이 남한을 방문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이하 "방문증명서"라 한다)를 소지하여야 한다.
  2. 2)방문증명서는 유효기간을 정하여 북한방문증명서와 남한방문증명서로 나누어 발급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1. 한 차례만 사용할 수 있는 방문증명서
    2. 2.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여러 차례 사용할 수 있는 방문증명서(이하 "복수방문증명서"라 한다)
  3. 3)복수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4. 4)통일부장관은 방문승인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북한 또는 남한에 머무를 수 있는 방문기간
    (이하 "방문기간"이라 한다)을 부여하여야 하고, 남북교류ㆍ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방문결과보고서 제출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
  5. 5)방문승인을 받은 사람은 방문기간 내에 한 차례에 한하여 북한 또는 남한을 방문할 수 있다.
  6. 6)복수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중 외국을 거치지 아니하고 북한 또는 남한을 직접 방문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방문기간 내에 횟수에 제한없이 북한 또는 남한을 방문할 수 있다. 다만, 방문기간 내에라도 방문 목적이나 경로를 달리하여 방문할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7. 7)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6항 단서에 따라 방문승인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방문승인을 받은 경우
    2. 2.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3.남북교류 • 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4. 4.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8. 8)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나 재외공관(在外公館)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을 거치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발급된 방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1. 1.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2. 2.외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등에 취업하여 업무수행의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
  9. 9)제8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동차운행승인증

자동차운행승인증이란?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공적증명서로서 북측으로의 자동차운행을 승인한 증명서 입니다.
* 북측에 체류 및 출입경 시 해당 자동차에 반드시 부착하거나 운전자가 소지하여 운행하여야 합니다.

자동차운행승인증 발급 신청 바로가기

자동차운행승인증 제도

발급대상
  • 육로를 통해 직접 운행하는 북한방문 자동차
    * 물자로서 반출ㆍ반입 되는 자동차는 제외
자동차운행승인증 용도
  • 통일부가 북측으로의 자동차 운행을 승인한 증명
  • 북측으로의 통행이 가능한 자동차임을 관세청에 등록한 증명 및 관세청 자동차통관 심사

자동차운행승인증 보관/취급/분실 시 유의사항

소지 및 부착
  • 자동차운행승인증은 해당 자동차가 북측을 운행할 수 있는 증명서로서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위·변조 처벌
  • 자동차운행승인증의 위/변조, 승인받지 않은 자동차의 사용, 타인에게 자동차운행승인증을 양도·대여·알선하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관·취급 시 주의
  • 이 자동차운행승인증에는 전자칩이 내장되어 있어, 접거나 구멍을 뚫는 행위, 극한 환경(온도/습도), 충격, 전자기장에 의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취급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분실·습득
  • 자동차운행승인을 분실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통일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분실된 자동차운행승인증은 효력이 상실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며, 재발급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습득한 자동차운행승인증은 통일부(02-2100-5983, 5828)로 연락 및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운행승인증 관련 법령 및 주요 내용

남북한 간 수송장비 운행 승인신청 및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서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2. 2)"부정기운행, 운항"이라 함은 일정한 기간동안 한정된 회수로 남북한 간을 운행,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3. 3)"정기운행, 운항"이라 함은 일정한 기간동안 규칙적으로 남북한 간을 운행,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운행승인기준)
  1. 1)통일부장관은 운행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행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1.운행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신청인이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제출서류의 허위 작성, 승인조건의 위반 등으로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운행승인의 불허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2.운행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신청일로부터 최근 6월 이내 화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화물을 운송한 행위 등으로 통일부장관으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3.운행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신청일로부터 당해 항로 또는 노선에서 6월이내 부정기적으로 5회 이상 남북한 간에 당해 수송장비를 운행한 실적이 있을 것(선박 및 자동차의 정기운행에 한한다)
  2. 2)통일부장관은 외국의 해상운송회사가 선박의 운항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사유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1.선박수리, 선원교대, 급유 등의 사유로 남북한의 특정항만을 단순 경유하기 위해 운항하는 경우
    2. 2.기타 국내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운항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제4조(운행승인서의 발급 등)
  1.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 제40호 서식의 운행승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운행승인서를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그 부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1. 1.발급받은 운행승인서를 잃어버린 경우
    2. 2.발급받은 운행승인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2. 2)운행승인서를 전자식 카드 등으로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운행승인서를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운행승인서 재발급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발급받은 운행승인서를 잃어버린 경우
    2. 2.발급받은 운행승인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제5조(신청서류의 생략)

운행승인유효기간 만료 전에 영 제33조에 따른 해당 수송장비 운행승인의 신청절차를 거칠 경우 통일부장관은 해당‘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협의)

영 제33조제7항에 따라 운행승인을 하기 전에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할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선박 정기운항승인을 하는 경우
  2. 2)항공기 운항승인을 하는 경우
  3. 3)관계행정기관의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4. 4)기타 통일부 장관이 운행노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7조(재검토기한)

영 제33조제5항에 따라 수송장비운행결과보고서 제출을 조건으로 수송장비 운행을 승인 받은 자는 해당 수송장비운행결과보고서를 부정기운행은 운행후 5일 이내, 정기운행은 운행후 다음달 5일까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0일 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