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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 대출제도

남북협력기금 대출제도란?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간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남한 주민이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대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출 신청과 대출 집행은 사업 계약 체결 이후에 할 수 있습니다.

기금대출의 특징

저리의 정책금융

국고채 기간물 수익률을 기준금리로 함.
(담보제공 시 최고 1.5% 포인트 차감)

고정금리 원화대출

금리 또는 환율의 변동에 상관없이
승인 시점에서 고정

저리의 정책금융

최종 대출이자율의 10%를 할인
우선지원대상

대출이자율

  • 기준금리
    (국고채 기간물의 유통수익률)
  • 신용위험조정율
    (담보 및 신용도애 따라 -1.5%~+2.4% 포인트 조정)
  • 중소기업할인율
    (0.5% 포인트 차감)

대출종류

반출·반입자금대출

북한으로 교역대상물품(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및 설비 포함)을 반출하거나 물품을 반입하는 남한 주민에 대한 대출입니다.

반출·반입자금대출 상세보기
경제협력사업 대출

북한 주민과 공동 또는 단독으로 기술·자본·인력을 투입하여 경제 협력사업을 시행하는 남한 주민에 대한 대출입니다.

경제협력사업대출 상세보기

대출절차/구비서류

대출절차
  • (수은 또는 통일부)
    상담
  • (사업자수은)
    대출승인신청
  • (수은통일부)
    심사
  • (통일부)
    지원방침 결정
  • (수은◀ ▶사업자)
    대출약정체결
  • (수은◀ ▶사업자)
    대출집행
구비서류
대출승인신청 시
  • 대출승인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과 관련된 계약서 사본
  • 남북한 관계기관의 사업관련 승인서, 추천서, 인허가서 사본
  • 최근 3년간 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증명원)
  • 기타 필요서류
대출집행신청 시
  • 대출집행신청서
  • 대출금 및 자기자금 사용(예정)명세서
  • 기타 필요서류 (대출거래약정서, 소요자금 증빙서 등)

경협교역보험

경협교역보험이란?

남북 간 거래 시 계약 당사자에게 책임 지울 수 없는 비상위험(非常危險)으로 인한 사유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실의 일부를 남부협력기금에서 보조해주는 제도로써 대북 거래의 안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협교역보험 종류

교역보험

북한 기업과 교역(반출입 거래)을 하는 국내 기업이 당사자 간에
책임 지울 수 없는 비상위험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
그 손실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제도입니다.

교역보험 상세보기
경제협력사업 보험

남한 주민이 북한 지역에 투자한 후, 북한 당국의 수용
송금제한·당국 간 합의 파기 등으로 인하여 사업 중단,
권리 침해 등의 피해를 입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경제협력사업보험 상세보기

경협교역보험 품목

경협교역보험의 품목
종목 경협교역보험 대상
교역 보험 선적후 반출보험 반출한 물품의 대금(대응물자 등 포함) 회수불능/지연
선적전 반출보험 반출한 계약에 따라 구입/제작한 물품등의 반출불능/지연
반입 보험 대금지급(반출물자 등 포함)한 대응물자의 반입불능/지연
위탁가공설비 보험 반출한 위탁가공설비 대금의 회수불능/지연
개성공업지구
원부자재 반출보험
반출 원부자재의 2주 이상 반입 중단
개성공업지구
납품이행 보장보험
납품계약 체결된 위탁가공품의 2주 이상 반입중단
경제협력사업 보험 지분 등 투자보험 투자원금 또는 배당금의 회수불능/지연
대부 등 투자보험 대부원금 또는 약정이자의 회수블능/지연
권리 등 투자보험 취득원금의 회수불능/지연

보험계약 절차

  • (사업자◀ ▶수은)
    상담
  • (사업자수은)
    보험계약신청
  • (수은)
    심사
  • (통일부)
    지원방침 결정
  • (사업자◀ ▶수은)
    보험계약체결
  • (사업자◀ ▶ 수은)
    투자증빙서류제출
  • (수은◀ ▶사업자)
    보험관계성립통보
  • (사업자◀ ▶수은)
    보험료 납부
  • (사업자◀ ▶수은)
    보험계약효력발생
  • 경협보험 : 투자 송금일로부터 6월(체결 전 투자금액은 체결일로부터 2월) 이내
  • 교역보험 : 반출 또는 송금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지급절차

  • (사업자◀ ▶수은)
    상담
  • (사업자수은)
    사고발생 통지
  • (수은, 사업자)
    사고조사
  • (사업자◀ ▶수은)
    보험금 지급 신청
  • (수은)
    지급심사
  • (통일부)
    지급 결정
  • (수은사업자)
    보험금 지급
  • (사업자, 수은)
    채권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