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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간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남한 주민이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대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출 신청과 대출 집행은 사업 계약 체결 이후에 할 수 있습니다.
국고채 기간물 수익률을 기준금리로 함.
(담보제공 시 최고 1.5% 포인트 차감)
금리 또는 환율의 변동에 상관없이
승인 시점에서 고정
최종 대출이자율의 10%를 할인
우선지원대상
남북 간 거래 시 계약 당사자에게 책임 지울 수 없는 비상위험(非常危險)으로 인한 사유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실의 일부를 남부협력기금에서 보조해주는 제도로써 대북 거래의 안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북한 기업과 교역(반출입 거래)을 하는 국내 기업이 당사자 간에
책임 지울 수 없는 비상위험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
그 손실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제도입니다.
남한 주민이 북한 지역에 투자한 후, 북한 당국의 수용
송금제한·당국 간 합의 파기 등으로 인하여 사업 중단,
권리 침해 등의 피해를 입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종목 | 경협교역보험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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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 보험 | 선적후 반출보험 | 반출한 물품의 대금(대응물자 등 포함) 회수불능/지연 |
선적전 반출보험 | 반출한 계약에 따라 구입/제작한 물품등의 반출불능/지연 | |
반입 보험 | 대금지급(반출물자 등 포함)한 대응물자의 반입불능/지연 | |
위탁가공설비 보험 | 반출한 위탁가공설비 대금의 회수불능/지연 | |
개성공업지구 원부자재 반출보험 |
반출 원부자재의 2주 이상 반입 중단 | |
개성공업지구 납품이행 보장보험 |
납품계약 체결된 위탁가공품의 2주 이상 반입중단 | |
경제협력사업 보험 | 지분 등 투자보험 | 투자원금 또는 배당금의 회수불능/지연 |
대부 등 투자보험 | 대부원금 또는 약정이자의 회수블능/지연 | |
권리 등 투자보험 | 취득원금의 회수불능/지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