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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사업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 단체 포함)이 공동으로 행하는 경제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반 활동으로서 구체적으로 남/북 주민 간의 합작, 단독 투자, 제3국과의 합작투자는 물론 북한주민의 고용, 용역 제공, 행사 개최 및 조사/연구활동 등의 행위 중 사업의 규모나 계속성, 기타 형성되는 경제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경제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단순 인적교류, 교역은 제외)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사회/문화 공동체 형성을 위해 상대방 지역이나 제3국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 및 계약에 따라 계획/준비/실시 및 사후 처리 등이 연속성 있게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합니다. 교육/학술, 문화/예술, 종교, 보건, 과학, 체육, 출판/보도 등의 분야에서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 포함)이 공동으로 행하는 비영리적 활동으로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협력사업 승인을 받아 추진합니다.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사업은 단순 긴급구호는 물론 영유아 등 취약계층 대상 지원사업, 농업, 축산, 산림, 환경분야 등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 정한 요건에 따라 분배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행하고 있으며, 북한 상대방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를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하여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