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영역 바로가기

처리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협력사업

남북경제협력사업

남북경제협력사업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 단체 포함)이 공동으로 행하는 경제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반 활동으로서 구체적으로 남/북 주민 간의 합작, 단독 투자, 제3국과의 합작투자는 물론 북한주민의 고용, 용역 제공, 행사 개최 및 조사/연구활동 등의 행위 중 사업의 규모나 계속성, 기타 형성되는 경제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경제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단순 인적교류, 교역은 제외)

사회문화협력사업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사회/문화 공동체 형성을 위해 상대방 지역이나 제3국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 및 계약에 따라 계획/준비/실시 및 사후 처리 등이 연속성 있게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합니다. 교육/학술, 문화/예술, 종교, 보건, 과학, 체육, 출판/보도 등의 분야에서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 포함)이 공동으로 행하는 비영리적 활동으로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협력사업 승인을 받아 추진합니다.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사업은 단순 긴급구호는 물론 영유아 등 취약계층 대상 지원사업, 농업, 축산, 산림, 환경분야 등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 정한 요건에 따라 분배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행하고 있으며, 북한 상대방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를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하여 추진합니다.

시스템 기능

경제협력사업
  • 승인신청/신고
  • 변경승인신청/변경신고
  • 사업보고
사회문화협력사업
  • 승인신청
  • 변경승인신청
  • 사업보고
인도적대북지원사업
  • 지정신청
  • 승인검토
  • 지정통보
사무소관리
  • 설치승인신청
  • 변경승인신청
  • 폐지신고

시스템 구성

시스템 구성

경제협력

사회문화

지자체

사무소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