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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의 개념

접촉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서로 정보나 메시지를 보내고 받는 과정을 말하며, 이때 의사교환의 방법, 수단, 장소 등을 불문하고 남북한 주민 상호 간에 어떤 형태로든 특정 내용의 의사가 교환되었다면 접촉으로 간주합니다.

북한 주민을 직접 대면하여 의사를 교환하는 것은 물론, 중개인(제3자)을 통하거나 전화, 우편, FAX, e-mail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한 의사교환도 포함됩니다.

북한주민접촉 신고 면제 대상
  • 법 제9조에 따라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방문 목적의 범위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접촉을 하는 경우
  •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합의한 바에 따라 남한을 방문하는 북한주민과 접촉을 하는 경우
  • 남한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남한을 방문하는 북한주민과 접촉을 하는 경우
  • 정부로부터 승인받고 참석한 국제행사의 목적 내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접촉을 하는 경우
  •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등에 취업한 사람이 업무 수행의 목적 내에서 접촉을 하는 경우
북한주민접촉 사후신고 대상
  • 가족인 북한 주민과 회합 통신하거나 가족의 생사확인을 위하여 북한 주민과 접촉한 경우
  • 교역을 목적으로 긴급히 북한 주민과 접촉한 경우
  • 사전 계획 없이 전자우편,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을 통하여 북한 주민과 접촉한 경우
  • 편지의 접수 등 사전 신고가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신고의 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북한 주민과 접촉한 경우
  • 외국 여행 중에 우발적으로 북한 주민과 접촉한 경우

시스템 기능

사전접촉신고 관련 기능
  • 사전접촉신고
  • 유효기간연장
  • 접촉결과보고
사후접촉신고 관련 기능
사후접촉신고

시스템 구성

북한주민접촉신고 따라하며 배우기

북한주민접촉